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등 명령…“사전 예견할 수 없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 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 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5년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의가 아닌 과실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전국에서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289ha로 집계됐고,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