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제 방지 위해 IC현금카드로 교체해야
2월부터 일부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MS) 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 지난해 3월 MS현금카드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가 고객 불편 민원이 빗발치며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년간 MS현금카드 사용이 일부 제한되고, 2014년 2월부터는 MS현금카드를 쓸 수 없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월부터 향후 6개월간은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된 일부(최대 50%) ATM에서 MS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이후 6개월간은 최대 80%의 ATM에서 MS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MS카드 사용제한 시범운영 기간(올 2월~2014년 1월)에는 ‘IC/MS카드 겸용사용 가능기기’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ATM에서만 MS현금카드를 쓸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S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IC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MS현금카드 사용을 제한할 당시 MS현금카드 비중은 전체의 16.5%였고,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사용을 제한했었다.
지난해 섣부른 사용제한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금융협회와 함께 지난해 5월 ‘IC카드 전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전체 현금카드중 IC카드 비중은 96.5%(6383만 장)로 MS현금카드는 전체의 3.5%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금감원은 2014년 말까지 MS신용카드를 모두 IC로 전환하고,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MS겸용)로 바꿔 2015년 1월부터 MS신용카드 신용구매거래 및 MS신용카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말기준 MS신용카드는 전체의 14% 수준이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는 게 IC카드 전환의 주목적”이라며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건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X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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