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복용’ 이유로 의사가 만류하자 불만 품고 범행…실제 위협 없었지만 ‘아찔’, 가스통·라이터 등 회수

A 씨는 1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 치과에 캠핑용 가스통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들고 간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인화물질을 쇼핑백 안에 넣어 대학병원으로 진입했으나, 실제 불을 내는 등 위협을 가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해당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어금니가 아프니 빼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의사는 A 씨가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만큼 발치를 만류했고, 이에 A 씨는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가 소지하고 있던 인화물질들을 회수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을 마셨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