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출마 예정자·시민단체 중심…개인정보 취득 경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 삼아
- 주민들 "포항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위법 저지르는 것은 정말 큰 일"
-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 커…조사 불가피
- 안승대측 "개인정보 동의 여부…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있었다"
[일요신문]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승대(울산시 전 부시장) 출마 예정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차별 적으로 우편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침해 논란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조사도 불가피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는 경찰의 설명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적 명부의 주소 등 활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하지만 개인(지인에게 받은 개인 신상)에게 발송한 초대장 가운데 우편물 발송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이 없는 다수의 정보가 활용됐다는 것이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출마 예정자 측에서는 "포항 상의에서 제공 받은 회원들과 단체장들은 주소록에 있는 사무실로 발송했고, 개인들은 지인들이 제공해 준 자료를 기준으로 우편발송을 했다"라고 해명하며, "개인정보 동의 여부에 대한 사항은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집 주소는 개인정보(민감한 사적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수집·이용·제공·제3자 활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초대장 발송도 주소 정보를 이용한 목적 외 사용(마케팅·홍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소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불명확하고, 공적 목적이 아닌 영업·홍보·정치·종교·사적 행사 목적으로 사용됐고, 수신자가 원치 않는 우편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판사, 협회, 학교, 동문회 명부, 공무원 명단, 주민명부 등, 인터넷에서 긁어온 주소 DB 등 주소를 제3자가 제공했거나 명부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활용하면 명백한 위법"이라며, 조사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한 출판기념회 안내문 발송 등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 동의 없이 집과 회사 등으로 우편물 등을 발송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연락처 수집·이용과 정보통신망법상 대량 우편 발송과 문자 전송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안승대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는 24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내외 귀빈을 비롯한 포항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최창현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d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