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힘 의원도 증인 신청…“김건희가 윤석열 통해 윤한홍에게 지시 정황”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윤한홍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며 “김 씨가 윤 의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는 구속돼 있어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윤 의원은) 현직 의원이라 출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출석을 담보하기엔 김 씨를 먼저 부르는 게 안전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부르고 5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면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일단 나머지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해본 뒤 세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행정안전부에서 관저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기일에서의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나 일부 범의나 사기 기망행위가 없었다.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주장을 바꾼 것이다.
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 씨 측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니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13일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