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2023년부터는 화성시내에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과 같은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화성시는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