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 수사 주장하며 소송 제기…재판부 “필요조치 하지 않은 것 불합리”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 범죄가 추가됐고, 김 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를 참작해 1500만 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아무개 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미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 제기 당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피해자가 사법 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다”며 “부실 수사, 기습 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소외됐다”고 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