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안 AI 조항 대구·경북 1, 전남·광주 8…완패”
- 법사위서라도 대구·경북법안, 전남·광주와 어깨 맞춰야
[일요신문]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졸속발의와 정부와의 협의과정 생략으로 인해 지원 조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거 삭제 또는 축소되면서 빈껍데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분야의 경우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정–실증–재원–집행주체' 까지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은 선언과 특례 나열에 그치며 실행 체계가 빈약하다는 것.
이 예비후보는 "AI 분야는 대비가 극명하다. 대구·경북 통합법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실증 중심)으로 다루는 데 그쳤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은 AI만 8개 조문(제245조~제252조)으로 구성해 ‘'클러스터–혁신거점–집적단지–실증지구–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수적으로만 봐도 1 대 8이다. 사실상 전남·광주에 완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격차"라고 강조했다.
- '군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 없고,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항은 통째로 삭제
이 예비후보는 "전남· 광주 특별법안에는 '이전(移轉) 이후'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근거가 담겨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는 '이전 이후' 공항경제권(국제노선/MRO·부품·물류·클러스터 등)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장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통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일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이자 형평성의 파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의 경우 경북 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조항이라며, 그러나 조항 하나 건지지 못하고 통째 삭제됐다. 반면에 전남·광주의 핵심사업인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가 구축된다"며,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것"이라고 했다.
- 경북·대구 미래 내팽개쳐지는 극악무도한 실상…그냥 넘길 수 없어
이 예비후보는 "이렇게 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불리하다 못해 홀대 받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경북지사와 일부 인사들에 의해 내팽개쳐지는 이 극악무도한 실상을 그냥 넘기는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같은 반에서 똑같이 시험을 본 두 학생이 있다. 한 학생은 장학금도 받고, 참고서도 지원받고, 방과 후 특강까지 배정받았는데, 다른 학생은 열심히 하라는 말만 듣고 교실에 남겨졌다. 출발선은 같았지만,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 도민들이 교실에 남겨진 학생이 되는 것을 저는 지켜 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서슬 퍼런 어명이 있었지만, 엄흥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체를 몰래 수습한다"라며,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 저의 심정이 당시의 엄흥도와 같다. 저와 도민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d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