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잔액 1%·월세 1.5% 이내...혼인 7년 이내·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이 사업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5% 이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 명의의 전월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버팀목·디딤돌 등 기금대출 이용자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중복지원 제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청년·신혼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해당사업을 2023년부터 시행해 왔다. 2025년에는 총 11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신혼부부' 검색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과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