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그동안 타당성 조사 완료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전담팀(TF)을 구성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사업 전반의 인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관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부산진해경제자유청구역청의 인허가 처리와 건립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했다. 인허가 완료 후에도 LH의 올 9월 착공, 2028년 8월 개교 목표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연면적 1만9286㎡ 규모로 170여 년 전통의 영국 명문 사학인 로얄러셀스쿨 본교의 교육 철학과 핵심 요소가 설계에 반영된 글로벌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교사동과 사무관리동, 다목적강당, 수영장 등 6개동 규모의 교육시설이 들어서며, 유·초·중등 과정의 1350명을 수용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이 같은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은 해외 우수 기업과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는 핵심 정주 기반으로 작용해 서부산권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박형준 시장은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환경과 정주 기반을 강화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특화클러스터’ 속도…투자·고용 성과 확산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00억 원(국비 100억 원·시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다. 전담기관인 KISA가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현장 중심 세부 과제를 수행한다. 시는 지난해 일부 감액됐던 국비를 올해 전액 확보하면서 재정 여력을 넓혔다. 지난 2년간 178억 원의 투자 유치와 123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낸 점이 국비 증액의 배경이 됐다.
올해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지역특화융합 공동프로젝트(40억5천만 원, 3개 과제) △기업 사업화 지원(14억 원, 14개 사) △글로벌 진출 지원(3개국, 6~10개 사)이 추진된다. 공동프로젝트는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기업 지원은 초기·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으로 서비스 개발과 사업 확장을 뒷받침한다.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싱가포르, 베트남, 두바이 등 주요 ICT 전시회 참가와 IR 피칭 기회 제공, 체재비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부산항만공사의 ‘해운·항만·물류 실시간 정보공유 플랫폼(Port-i)’은 구축과 실증을 마치고 올해부터 부산항 전면 상용화에 들어간다. 항만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물동량 확대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술 실증부터 상용화, 세계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로 부산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다. 시는 일부 지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선제적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행위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의 조제·판매 여부도 확인하고, 도매업무관리자 지정 여부와 의약품 안전관리 준수 실태를 살핀다. 아울러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이를 알선한 경우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는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의약품 유통 구조를 차단하겠다”며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