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서 벌금 30만 원 선고…“배고파서 돈 훔쳐…모두 사용” 진술, 검찰 인계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쯤 인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PC방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를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당일 밤 인근 사우나 찜질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배고파서 돈을 훔쳤고,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검거된 뒤에도 벌금을 내지 않아 현재 수배 기관인 검찰에 인계된 상태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