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6명 중 175명 찬성, 국민의힘 표결 불참…법 왜곡죄법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 돌입

필리버스터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 동의 제출 뒤 24시간이 경과한 25일 무기명 투표로 종료됐다. 이후 곧바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며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려면 매년 개정안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기업 경영진 책임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은 자사주 처분 기한을 3년 이내로 여유를 줬다. 가령 KT는 외국인 지분이 49%에 달해 자사주 소각 시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게 돼 처분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인 형법 개정안을 상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형법 개정안은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형법 개정안은 26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후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도 차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