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원은 소멸시효 지나 청구조차 못해...지자체 부실 관리 도마 위

시가 제기한 소송액 중 재활용품 회수·선별 지원금에 대한 금액은 A사가 11억 5000여만 원, B사가 1억 5000여만 원을 합친 총 13억여 원이다.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시가 실제 회수한 금액은 4억 5000여만 원에 불과해 8억 5000여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논란의 중심이 된 '회수·선별 지원금'은 재활용품의 질적 향상과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시에 따르면, A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B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시의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할 이 지원금을 직접 수령했다. 시는 무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통센터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지원금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는 공공 선별장의 인적, 물적 기반 시설을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광주시라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정진아 고법판사)은 지원금 중 차등 지원금의 성격이 직접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라고 규정하며, 차등 지원금 상당액의 귀속 주체는 피고 A사라고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시의 늑장 대응 탓에 일부 금액은 재판부의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A사가 수령한 2017년도 지원금 1억 2000여만 원은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판단에서 제외됐다.
시가 지원금 제도를 조금만 더 일찍 인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혈세 누수를 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그 당시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위탁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명시해 지원금을 전액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