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현역 의원으로 도주 우려 없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에 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쇼핑백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지 몰랐고 3개월 후 이를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는 주장을 한다.
공천 헌금 의혹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약 1억 3000만 원을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날 “외동딸을 생각하고 있을 강 의원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강 의원께 죄송하지만 그에게는 발달장애의 외동딸이 있다”며 “지역구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는 딸과의 전화 내용 등을 얘기하며 울던 모습이 너무 나를 괴롭힌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헌금도 인정했고 반환 시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환한 것은 사실이며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지만 현역의원으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미 수사당국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결이나 형량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엄마가 딸을 보살필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고대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