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지원금이 외국인 투표권 때문이라는 주장에 이 자스민 “미등록 외국인은 투표권도 없어” 김동연 “팩트부터 틀린 선동, 아동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나온 당일 즉시 반박이 나왔다. 과거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정책이 외국인 투표권 때문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다. 미등록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자스민 이사장은 “이 정책은 부모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료 형태로 지원한다”라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정책은 작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주 의원이 언급한 보육료는 현금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 ‘불법체류자 지원금‘이라는 선동은 기본 팩트부터 틀렸다”라고 바로잡았다.
김동연 지사는 “언제까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할 건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나?”라고 비판한 뒤 “미등록 이주아동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아프지 않을 권리, 배울 권리, 삶을 지킬 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기조 아래 단순 노동력 확보 차원을 넘어 인권, 노동, 주거, 교육 등을 포괄 지원하는 포용 사회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취학 시기를 놓치는 외국인 아동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미등록 아동을 위한 공적 확인제도도 도입해 교육권과 기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국적이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9년 11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 대한민국 역시 1991년 11월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