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4일부터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보육)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0~5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된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올해 3월부터 전 계층에 지급되고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만 지급된 0~2세 양육수당은 0~5세 전 계층에 지원된다. 단,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와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가 있어야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올해 신규로 지원을 받는 학부모는 이 카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카드로 결제되는 바우처 형태인 반면, 양육수당은 통장으로 직접 현금이 입금된다.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직접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양육수당은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어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유아학비를 지원받거나 아동수당으로 바꾸는 등 급여변동이 있을 경우 따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시,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 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5세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