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화성시 관내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한다.
김종희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대상별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