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가능…주유소는 일부만 가능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먼저 신청·지급되며,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충전된다.
다만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에 따라 동네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의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 형태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 직영 주유소 등에서는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는 3월 8일 정부를 향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 매출 기준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에 그쳐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는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현장인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사용처 제한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