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노 전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었다.
노 전 의원은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