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된다.
김 의원은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후 물가상승과 서민 가계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8년간 인상되지 않았다”며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5%로 가중치가 다른 품목보다 4배나 높아 어쩔 수 없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인상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소비자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정부가 성인 흡연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배 가격이 8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은 금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연에 가장 적당한 가격으로는 현 소비자가격(2500원)보다 5555.6원 비싼 8055.6원이라고 조사됐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