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시행령이 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장면(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포함해 스토킹, 암표 판매 등도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법처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의 행위는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과다 노츨, 특정 단체 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5만 원을 내야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