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앞으로 월 4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 여성 가족부 장관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장관은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로 수당을 받게 되면 현재 정부가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 원)이나 보육료(75만 5000원)와는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당을 받을 있는 사람의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된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최초로 시행됐으며, 3월 현재 할머니 110명이 손주를 돌보며 혜택을 받고 있다.
여성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