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판사) 523호 법정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등의 연예인과 이들에게 투여한 의사 안 아무개 씨와 모 아무개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와 모 씨가 각각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과 공모 하에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했다”며 기소 요건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 명의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들은 하나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장미인애 측의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출처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먼저 검찰의 “장미인애가 받은 카복시는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이라는 주장에 대해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투약은 인정하나 의료 목적이었다. 카복시에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의료계 정설이 아니다”라며 “의존성이 있었다는 말 역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이기에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시술 받았다.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받지 않았을 시술”이라고 항변하며 “장미인애는 운동 등 다른 방법으로 이미 몸을 관리해 왔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고통 속에서 그 시술을 받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또한 이번 기소에 대해 “연예인에게 화려한 결과만 요구하는 사회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신을 지키는 과정이 간과된 기소”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장미인애 변호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연예인으로 살기 위해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시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장미인애 측 변호사의 주장이 너무 거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까지 투약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모든 연예인이 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냐는 지적의 글도 쏟아져 나왔다.
과연 연예인의 뼈를 깎는 고통까지 감수하는 자기 관리 과정을 간과한 기소인지, 중독에 의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인지 여부는 재판 과정을 거쳐 재판부의 판결로 밝혀질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