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가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으로 꼽은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한 일환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지금은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학교급식 위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위생점검을 연 4회로 늘리고, 급식재료 납품과정에서의 볼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도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시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우유, 치즈 등 어린이 기호식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 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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