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가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모씨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이외수와의 자신 사이에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모군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외수는 “오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도수치료 관리급여 앞두고 사경증 환아 부모들 ‘치료 공백’ 우려
[단독] “디올백 유죄에…” 최재영 목사가 전하는 김건희 ‘매관매직’ 1심 현장
[인터뷰] “도박 사이트, 뉴토끼에 억대 보증금 내고 줄 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슈퍼 갑’인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