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가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모씨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이외수와의 자신 사이에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모군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외수는 “오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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