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주택과 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부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분양 주택 및 신축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전 감면이다. 올해 말까지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향후 5년간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연 3.8%에서 연 3% 초반으로 낮춰주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게 핵심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LTV, DTI 규제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