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정부가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우선 정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LTV 한도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DTI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일부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는 대략 10%포인트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LTVㆍDTI 완화와 더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겐 1억 한도내에서 연 3%초반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현행 연 4.3% 수준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연 3.7%의 전세자금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린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저리 대출과,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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