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를 감상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야당 의원 20명은 1일 '국회의원 심재철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 일요신문 DB
야당 의원들은 이어 “공무수행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고 반성은커녕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국회의원 품위손상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행위)당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었으므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책임추궁도 감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안이 발의됨에 따라 강창희 국회의장은 4월국회 개회 후 3일 안에 심 최고위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 소위원회 논의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심 최고위원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한 것이 모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심 의원은 지난 3월 28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