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자동차 휴면보험금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에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휴면보험금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처와 지급액이 확정된 미지급 보험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