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일요신문 DB
지난달 중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도 같은달 5일 방어권 보장과 안과질환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과 이상득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각각 1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둘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