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린 주식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실제 주식이 팔리면 결제일 안에 그 주식을 구해 돌려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가가 현재 1만 원인 B 사의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투자자가 이 B 사의 주식이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되면 B 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로부터 이 주식을 빌려서 1만 원에 판다. 그리고 이후 결제일 전에 B 사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이 가격에 주식을 사서 C에게 주식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 주가가 뛰게 되면 공매도를 한 이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한마디로 주가와 이득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의순 언론인
[단독] 정용진 신세계 회장, ‘모친에게 샀던’ 한남동 땅 부영에 255억 원에 팔았다
온라인 기사 ( 2026.05.09 12: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