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1심 판결에서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 10년을 명령 받은 고영욱이 항소했다.
고영욱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0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영욱의 법률대리인은 언론에 “고영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소하려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데 고영욱 측은 판결이 나온 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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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측이 거듭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항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만 2심에서의 변론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 지가 관심사다. 1심 재판에서 고영욱 측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1심 판결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하는데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대개의 경우 항소는 두 가지 목적에서 이뤄진다. 우선 하나는 무죄 입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형이다. 고영욱 측이 무죄 입증을 위해 항소한 것인지, 아니면 감형을 위한 항소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항소심에서 벌어질 고영욱의 법정 다툼 2라운드는 그들의 노림수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입증을 위한 항소라면 1심 재판처럼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형이 목적이라면 고영욱 측 법률대리인의 변호 방향이 상당 부분 수정될 수 있다. 1심 재판처럼 거듭된 무죄 주장이 잘못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비춰질 경우 감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감형을 위한 항소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감형을 위해 고영욱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고영욱의 법률대리인은 ‘상습성은 없다’는 쪽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성 없음’을 강조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 명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고영욱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했다.
한편 고영욱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