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 아무개(3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2일 전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와 금전적 이익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형적 성적 이익인 성행위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검사로 피의자와 관계를 볼 때 두말할 여지도 없이 직접적이 고 고도의 직무 연관성이 있다”며 “직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한 점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가를 넘어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가 피의자를 검찰청사 인근으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당시 피고인의 차에 자발적으로 탄 점 등을 볼 때 무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피의자인 A(44·여) 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로스쿨 1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검에서 2개월간 검사 실무수습을 받고있던 중이었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감찰본부는 전 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 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온라인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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