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형 최고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후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검찰 구형보다 2.5배나 많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국회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불응한 혐의로 다른 재벌 2·3세 3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정 부회장은 첫 공판에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엄격한 책임감의 잣대로 모든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은 오는 24일과 26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