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데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8일 KBS 관계자는 “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젠틀맨' 뮤비에서 싸이가 '주차금지'라고 적힌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부분 때문이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재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해 “재미일 뿐인데 과한 처사 같다” “아직도 고루한 잣대를 들이대나” 비판하는 의견과 “우리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발로 차는 것보다 선정적인 게 더 문제”라는 의견이 맞섰다.
한편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를 통해 1억 뷰를 돌파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