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이어지는 비공휴일에 쉬는 이른바 '대체휴일'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대체휴일 제도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전ㆍ후에 있는 비 공휴일(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일예로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월요일인 6일에 쉬는 것이다.
올 하반기(6∼12월)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다. 내년에도 토요일인 3.1일절만 대상이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을 비롯해 근로자의날(5월1일)과 제헌절(7월 17일),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심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법안소위와 상임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