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야가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오는 2016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년 60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는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세부사안을 조율한 뒤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9~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정년 연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에서 “젊은이들 취직하기 더 어려워지겠다” “어차피 40대 대부분 명퇴한다” 부정적 의견과 함께 “여야가 같은 마음으로 공약을 지킨 것에 박수를 보낸다” “임크피크제 없이 정년연장은 곤란” 등의 의견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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