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의 재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임실군청 홈페이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5일 강 군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방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10년 5월 측근인 방 씨를 통해 건설업자 최 아무개 씨로부터 84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강 군수가 받은 돈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차용한 것일 뿐 뇌물 또는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강 군수가 회계책임자가 아닌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측근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성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차용금 8400만 원 중 1100만 원이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 금액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1100만 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8400만 원 전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다시 한 번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방씨가 2004년 보궐선거에서도 강 군수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할 당시는 강 군수의 캠프가 선거자금 제한 금액에 거의 근접한 상태였다”며 “선거자금 제한 금액의 3분에 2에 달하는 8400만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보증을 선 점 등을 고려하면 강 군수가 1100만 원에 대한 불법 사용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판결 직후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