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록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선거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준 400만 원은 액수가 적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금권선거를 경계하고 있는 점, 양형상 선거법 위반시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원봉사자 신 아무개 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총선 이후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신 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지난 7~8월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