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처의 내연남을 노상에서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 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노상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의 내연남에게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공기총으로 머리와 가슴 등에 4발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겁만 주려 했다”고 말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총알이 장전된 공기총과 등산용 칼을 준비해 내연남을 찾아갔으며, 첫 번째 발사로 피해자가 치명적 상처를 입혔음에도 연속 3발을 더 쏘아 숨지게 해 계획적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지병이 있고 체격이 왜소해 칼로는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평소 유해조수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무허가 총기를 이용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경찰과 함께 무허가 불법 총기 소지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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