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았다.
지난 3일 서울시는 2년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전 전 대통령도 지방세 3017만 원을 3년째 내지 않아 이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체납 세금은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 처분을 받았던 연희동 자택 경호동 건물에 관한 것이다. 당시 검찰이 추징금 징수를 위해 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자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이 16억 5000여만 원에 사들인 바 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3억 1000여만 원과 10%에 해당하는 3017만 원의 지방세가 발생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전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고 주장해 ‘무재산 결손처분’됐으나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어 4000여만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한 942명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심의를 거쳐 서울시 관보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의 신청을 받아 세금을 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