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복날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닭을 보관해 온 냉동·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0일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할 냉동 닭 80만 마리를 판매하려 보관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 아무개 씨(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김 씨 등 유통업자 5명은 충남 논산시의 박 아무개 씨(68) 소유의 한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냉동 닭과 닭발 등 150t(시가 28억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냉장 유통기한인 열흘 내에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관계자는 “냉장 닭을 냉동처리 할 경우 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냉동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들을 복날에 한꺼번에 팔기 위해 폐기처분하지 않고 냉동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