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첫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가 전과가 없고 성도착증 환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청소년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 씨(41)에 대해 징역 6년 및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각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어린 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증 진단을 받은 정신감정서를 제출했지만, 피해 청소년들이 만 13∼15살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때라 아동으로 단정 짓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5월 30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A 군(13)을 3차례 성폭행하는 등 10대 남녀 청소년 3명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면서 자신이 투숙 중인 모텔로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