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9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임 회장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14억 원·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