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83%, 60대 이상은 39%가 ‘성립’ 의견
우리 국민들은 부부 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0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간에도 간강죄가 성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로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부 강간죄에 관해 남녀의 인식 차이는 적었으나 연령별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대~30대는 83%, 40대에서는 71%가 성립한다고 응답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이후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혼 소송 중인 부부들에 의해 불필요한 고소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