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자라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지원센터. 청와대사진기자단
개정 고용보험법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직했거나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돼,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미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시행일(4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해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은 4일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돼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