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MBC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문 의원 측은 19대 개원 이후 지난해 6월, 부산변호사협회에 '휴업증명서'를 제출했으며, 당시부터 의원 세비 이외에 어떤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 측은 현재 MBC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문 의원의 변호사 겸직 급여 수령 의혹을 제기한 MBC는 이미 지난 1월에도 문 의원의 이러한 의혹을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문 의원의 겸직 급여 수령 의혹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는 6월 임시 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여야 간 정치혁신법 때문. 정치혁신법에는 의원들의 겸직 금지안이 핵심사안으로 포함돼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