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12억 원을 빼돌린 대기업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휴대폰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12억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S전자 전 직원 김 아무개 씨(4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2012년 말까지 대구시내 S전자 경북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주문 서류를 위조해 84차례에 걸쳐 휴대폰 1650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