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12억 원을 빼돌린 대기업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휴대폰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12억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S전자 전 직원 김 아무개 씨(4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2012년 말까지 대구시내 S전자 경북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주문 서류를 위조해 84차례에 걸쳐 휴대폰 1650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증거은폐를 시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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