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모욕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모욕죄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진 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에 대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칭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진 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자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