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사원이 공개한 '급여 횡령 등 회계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대구 달성군,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의정부시 등 총 4건의 공무원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시정, 주의,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해시청 A 씨는 2009년 4월 직원들의 월급 총액을 200만 원 부풀린 뒤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자신의 계좌로 각각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런 수법으로 2004~2009년 148회에 걸쳐 2억 6242만 원을 횡령해 개인 저축이나 해외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달성군청 급여 담당 공무원 B 씨는 자신의 월급을 2배 부풀리거나 직원들의 급여 총액을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공금 1929만 원을 가로채 개인생활비로 사용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선 직원 급여를 산정하던 공무원 C 씨가 직원들의 추석 명절휴가비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등 487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에서 허술한 내부통제와 인사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급여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의고질적인 공금횡령 비리를 척결해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엄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